대구고등법원 2019.10.25 2018누4671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9. 9. 9. 청구취지 기재 경정청구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17,742,660원(=환급금 17,698,890원 환급가산금 43,77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