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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8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02.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25.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9.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6.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3. 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5. 4.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키가 꼽혀진 채 세워진 시가 2,300,000원 상당의 E 빨간색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5. 23. 20:00경 서귀포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H 50cc 오토바이가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6. 17. 14: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계 3개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4. 22:00경 제주시 C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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