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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중동교 쪽에서 상동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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