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013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실시한 뒤’에 바로 이어서 “(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32호증이나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들 신청에 따른 당심 증인 A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