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6255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8행의 ‘처리하였음은’을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은’으로, 제13쪽 제7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이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이나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구리시청,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