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나207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덧붙이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의 말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덧붙인다.
4) 원고들은 소유자가 아니면 가지고 있기 어려운 취득 당시 원본 서류를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 조부의 이름과 출생 및 사망일자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적에 기재된 L이 등기제증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M과 동일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이름이 뚜렷이 다름에도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의 제시가 없으며, 그 외에 생년월일, 사망연월일, 배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친자의 사망일과 양자의 호적승계일 등에 관한 족보와 호적의 기재가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호적에 기재된 L이 등기제증과 족보에 원고들의 (양 조부로 기재된 M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