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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03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2 내지 5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나머지 범죄와 함께 하나의 형만 선고하였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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