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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8. 8. 1.경 불상지에서 C에 ‘6년된 보증업체로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재 다른 업체에 대출을 받은 내역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니, 휴대폰 통화내역이나 소액결제내역이 아무것도 없는 새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은행에 잘 말하여 300만 원 상당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할 생각이었고, 대당 약 70만 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367,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휴대폰 2대를 신규로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F와 D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H와 D 명의의 휴대전화(I)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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