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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6193
정산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 14.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9. 3. 4.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3. 20. 발송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9. 4. 24.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4. 29.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9. 5. 10.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5. 25.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9. 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제1심 소송절차에 관여하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입금 통보 문자를 받고 2019. 8. 28. 제1심 법원에서 판결문을 수령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제기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그런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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