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629
조합가입비 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4. 피고와 주식회사 엔엔디를 상대로 조합가입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주소지인 '울산 남구 E, 2층 이하 '이 사건 송달주소'라고 한다

으로 발송하였고, 당시 피고 조합장이던 K이 2017. 9. 13.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1. 19.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이 사건 송달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12. 8.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2017. 12. 23.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2. 23.부터 항소기간 14일이 도과된 2018. 6.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대표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법인의 주소지이기도 하므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79조, 제183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