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부터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0년 7월말경 사직한 뒤, 다시 2010. 9. 26.경부터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1. 9. 10.경 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2008. 6. 1.부터 조합운영경비로 매월 조합장 노임 200만 원, 판공비 50만 원, 총무 노임 150만 원, 사무보조노임 50만 원, 4대보험료 30만 원, 각 회의비 2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 접대비 10만 원, 통신(2명) 10만 원, 차량유지비 30만 원, 사무소모품비 10만 원, 감가상각비 10만 원, 기타 1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집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순번 날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1 2008. 6. 25. 400만 원 2 2008. 6. 25. 150만 원 3 2008. 7. 25. 150만 원 4 2008. 8. 26. 150만 원 5 2008. 10. 6. 150만 원 6 2008. 10. 31. 150만 원 7 2009. 1. 5. 200만 원 8 2009. 2. 6. 200만 원 9 2009. 3. 3. 400만 원 10 2009. 3. 3. 600만 원 11 2009. 4. 7. 150만 원 12 2009. 5. 12. 450만 원 13 2009. 7. 16. 100만 원 14 2009. 7. 17. 100만 원 15 2009. 7. 28. 150만 원 16 2009. 8. 12. 50만 원 17 2009. 9. 9. 130만 원 18 2009. 9. 29. 180만 원 19 2009. 9. 29. 150만 원 20 2009. 11. 3. 150만 원 21 2009. 11. 3. 38만 원 22 2009. 11. 17. 150만 원 23 2009. 11. 24. 150만 원 24 2009. 12. 26. 150만 원 25 2009. 12. 29. 300만 원 26 2010. 2. 12. 150만 원 합 계 4,268만 원 830만 원
다. 2008. 6. 1.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1인-6인 이하
3. 감사 2인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