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0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여, 25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