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8. 18: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팔을 향해 내리치고, 재차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아 넘어지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증거기록 73쪽)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만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한 후 중국으로 출국해 버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