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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7 2019고정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소재 (주)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경북 예천군 I 아파트 조경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15.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6. 임금 3,90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8기재와 같이 총 3인의 임금 합계 6,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외 6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J에게 임금 400만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소재 (주)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경북 예천군 I 아파트 조경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15.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6. 임금 2,20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인의 임금 합계 18,400,000원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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