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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피해자 E(28세)에게 “야 씨발 놈아 뭘 꼬라보냐”고 욕을 하며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한손으로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액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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