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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가합5618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64,72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조달청은 2007. 경 용인시 기흥 구와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D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A’ 이라고만 한다 )를 대표 사로 하는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 지분율: 원고 A 80%, 원고 B 주식회사 10%, 원고 C 주식회사 10%,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08. 3. 21. 피고( 조달 청장)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계약금액을 50,000,000원, 착공 연월일을 2008. 3. 26., 준공 연월일을 2008. 6. 24., 공사기간을 착공 일로부터 금차 90일로 각 정하고, 총공사 부기금액 114,186,487,310원, 총공사기간 2,880일을 각 부기하여 장기계 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 이 사건 일반조건’ 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 단가로 한다.

( 후략)

2. 산출 내역 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 신규 비목” 이라 한다) 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 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 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 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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