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G의 사실오인 주장 ⑴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음란채팅을 통해 저장해 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갈이나 사기범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 3, 5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2013. 11. 24.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H의 총책도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2, 3, 5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제1, 3, 5원심 합산 징역 5년 8월, ② 피고인 B : 제1, 3, 4원심 합산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 ③ 피고인 C, D : 각 제1, 3, 5원심 합산 4년 2월, ④ 피고인 G : 제2, 3, 5원심 합산 6년 2월, ⑤ 피고인 BB과 BC : 각 징역 8월(제3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와 G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증인 AX의 당심 법정진술 등 제1, 3, 5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GD 조직원인 AX은 당심에서 ‘내가 조건만남을 이유로 선수금을 미리 받아 돈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중국측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통장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제1원심의 증거기록 958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