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6 2015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를 징역 9년에, 피고인 F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C, F) 피고인들은 I(2015. 2. 2. 구속 기소)와 함께 2013. 11. 29. 새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 D, F의 자취방에서, 그 전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데리고 온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4세)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곳 자취방에 누워있자 피고인들과 I는 “여자애 술 먹고 꼴았냐, 한번 건드리고 싶다,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선배인 피고인 A과 I가 후배인 피고인 B, C, D, F, E에게 나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 C, D, F, E은 피고인 A과 I가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었다.

피고인

B, C, D, F, E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I는 피고인 A에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 F, E은 피고인 A이 자취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자취방으로 들어 가 “우리도 하자”고 말을 하면서 모두 하의를 벗고, I는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손가락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가 발기가 되도록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E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C 및 I의 행위를 지켜보다가 I와 함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피고인 F는 마찬가지로 그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 I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