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C은 2018. 3. 3. 김해시 D 외 2필지 지상의 공동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 12. 1. 피고 회사와 김해시 D 외 공동주택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 회사는 2019. 3.경 원고의 대구 지사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E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의 공사포기각서와 시공자 변경동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원고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4. 3. 원고에게 ‘원고가 G조합에서 자금을 만들어 공사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기에, 대구 지사장 E와 협의하여 원고의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시공자를 변경하였으니 2019. 4. 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2019. 4. 중순경 피고들의 중단 요구와 공사포기각서, 시공자 변경동의서 위조와 현장 컨테이너의 무단 반출 등 조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기성 공사대금은 413,254,133원이다.
피고들은 공동 도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413,254,133원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238,432,317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