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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22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94-2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였다. 또한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94-2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6층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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