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