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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9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3:45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72(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수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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