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9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3:45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72(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수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