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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60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장어 양식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2012. 9.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원고 운영의 C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2. 12. 12.부터 2013. 5. 14.까지 구입한 582,500,980원 상당의 장어 치어를 폐사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원고는 그 중 99,999,900원을 청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양식장에서 2013. 2. 20.경 장어가 일부 폐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0.경 원고의 허락을 받아 장례식에 다녀온 사실, 그 무렵 피고 이외에도 2명 정도의 직원과 원고의 남편 E이 이 사건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3. 2. 20.경 이후에도 이 사건 양식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6, 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2. 2. 20.경 장어를 폐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2012. 2. 20.경을 제외하고 장어가 집단 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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