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C 대 2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1.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1. 11. 28. 접수 제279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공주시 C 지상 목조함석지붕 단층 주택 61.81㎡, 부속건물 흙벽돌조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36.69㎡의 소유자인데, 위 건물 중 일부분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고, 이 사건 대지 전체를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차임 연 백미 4두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1. 1. 17. 피고에게 그 차임을 매월 3만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0. 150,000원, 2013. 11. 30. 150,000원, 20144. 12. 26. 150,000원만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차임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4. 4. 22. 이를 송달받았다.
순번 기간 연간 차임 월 차임 1 2011. 1. 1. ~ 2011. 12. 31. 771,995원 64,333원 2 2012. 1. 1. ~ 2012. 12. 31. 817,068원 68,089원 3 2013. 1. 1. ~ 2013. 12. 31. 896,665원 74,722원 4 2014. 1. 1. ~ 2014. 12. 31. 1,075,039원 89,587원 5 2015. 1. 1. ~ 2015. 7. 31. 1,177,652원 98,138원
바. 감정인 D이 평가한 이 사건 대지의 2011. 1. 1.부터 2015. 7. 31.까지의 차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