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5나73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과 “강원 평창군” 사이에 “2010. 8. 25. 합병되기 이전의(2010. 6. 9.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D가 매수한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F 임야와는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토지이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심 공동피고 C이 아니라 G와 U 소유로서, 원고 등은 G와 U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최초 소유자 또는 매도인이 아닌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합병ㆍ분할 전의 토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지적공부상 구 지번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정의 소에 의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한편 합병 전 일부 토지의 매수인은 합병 및 분할 결과 매수한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특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두 필지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가 합병 및 지적전환, 분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11필지의 토지가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