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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노4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프장 카트에 탑승시키고 이를 운전하면서 아치형 다리를 건너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트가 앞서 진행하던 카트를 충격하고 다리 밑 하천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그 결과가 중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양형판단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측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자 측의 피해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에 비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외에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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