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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나28071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CDE은 2009. 7. 8. 각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G골프멤버쉽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입회계약의 1계좌당 가입금은 8,5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존속기간은 가입금 완납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가입자가 요청하면 가입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로 2009. 6. 30. 3,000,000원, 2009. 7. 8. 25,500,000원, 2009. 7. 9. 5,500,000원 합계 34,0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위 결제대금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와 E은 2012년경 F를 상대로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가입금의 반환을 구하면서(원고는 C, D 명의로 체결한 입회계약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18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5. “F는 원고에게 25,500,000원, E에게 8,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1. 17. 확정되었다.

마. 한편, C, D은 2012. 9. 4., E은 2013. 8. 27. 각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가입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8. 28. 위 채권양도 사실을 F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F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입회계약에 따른 가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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