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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3가단43778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C, D, E은 2009. 7. 8.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G골프멤버쉽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입회계약의 1계좌당 입회가입금은 8,500,000원이었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입회가입금 완납일로부터 3년으로, 위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가입자가 반환 요청을 하면 무이자로 가입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2009. 6. 30. 3,000,000원, 2009. 7. 8. 25,500,000원, 2009. 7. 9. 5,500,000원 등 합계 34,0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위 결제대금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G골프멤버쉽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가입금을 수시로 F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이 사건 입회계약 이후인 2009. 7. 14. 35,000,000원, 2009. 7. 15. 15,488,774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C, D은 2012. 9. 4., E은 2013. 8. 27.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가입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8. 28. 위 채권양도 사실을 F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8호증, 을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주위적으로, F와 피고는 모두 H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써 I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F와 피고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직원도 동일하였는바, F는 회원 가입을 위하여 피고가 내세운 가장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자급집행, 회원관리는 피고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가입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F에 대하여 가입금 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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