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2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2008. 10. 31.경 위 건물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도색작업용 설비인 도장부스 2대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임료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그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1. 12. 3.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위 도장부스 2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의 허락 하에 이를 인천 계양구 F자동차정비사업소로 가져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6. 19.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3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장부스 2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위 F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와 위 도장부스 2대에 대한 가격 절충을 하였는데, 그 절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자물쇠를 이용하여 위 도장부스 2대의 출입문을 잠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위 도장부스 2대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및 조정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