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5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10. 26.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3-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같은 해 12. 24. 14:00까지 같은 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