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9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3. 1. 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를 통하여 2013. 2. 4. 14:00까지 육군 제50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처 C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