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279,120원 및 그 중 11,270...
이유
원고는 2009. 5. 14.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우리은행을 대출기관으로, 보증금액 2,160만 원, 대출과목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증기한 2011. 5. 1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2010. 11. 19. 위 은행에 보증대출원리금 22,585,65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대위변제한 원금은 21,600,000원, 이자는 982,650원인 사실, 이후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42,370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22,540,280원, 잔여 확정 지연손해금은 17,961원인 사실, 망인은 2013. 5.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부 피고 A, 모 피고 B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신청(서울가정법원 2013느단6209)이 2013. 9. 25.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각 11,279,120원 및 그 중 11,270,140원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0. 11.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6.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2016. 3. 15.까지는 연 8%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