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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나10528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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