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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1: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방 배로 2길 24-6 임광 3차 아파트 삼거리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방 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을 하면 곧바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피고 일시 정차 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임광아파트 방면에서 신 동아 럭스 빌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와 피해자 E( 여, 54세) 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에 대한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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