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6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2005. 7. 28.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