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7 2017가단5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