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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448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1.부터 2000. 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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