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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0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월 이상) 내에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공갈미수 피해자, 사기미수 범행 상대방이자 사문서명의인 B, D과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밖에 공갈 및 사기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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