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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7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두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당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서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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