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68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근처에 숙소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진하여 여러 차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된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