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6. 27. 서울 노원구 C 대 25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11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피고 토지 지상의 연와조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건물의 담장 일부는 피고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그에 인접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4㎡(이하 ‘쟁점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다. 원고는 1989. 4. 19. 당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원고 토지 중 쟁점 점유부분을 현재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대로 피고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인정하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E은 1992. 6. 22. 피고 토지 및 건물을 F, G, H에게 각 1/3지분씩 매도하고 1992.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 G, H은 2009. 6. 23. 위 각 1/3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09.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 7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E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쟁점 점유부분을 사용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피고 토지 및 건물을 순차로 매수한 F, G, H 및 피고는 모두 쟁점 점유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잘 알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09. 9. 29. 피고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