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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5나15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2),6]
판시사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 이용관계등에 비추어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김쇠문

피고, 항소인

현희열(일명 현복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2층 평 27평 3홉중 별지도면표시 ㄴ¹ㄷ¹ㄹ¹ㅁ¹ㄴ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부분 6평방미터 7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은 원고가 1984.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락받아 같은해 4.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위 건물의 2층중 별지도면표시 ㄴ¹ㄷ¹ㄹ¹ㅁ¹ㄴ¹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부분 6평방미터 7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는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부분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가 1981. 3. 19.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원심공동피고로부터 위 점유부분을 포함한 건물일부를 임차보증금 16,500,000원, 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후(전입신고는 같은해 2. 23. 경료) 임대차기간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한편 원고가 위 건물을 경락받게 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당시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말미암아 이미 소멸되어 말소될 운명에 처하였던 것을 그 후에 발생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유용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용되기 전에 이미 위 건물에 주민등록을 마친 피고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니 피고로서는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위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에 정한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이용관계등에 비추어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여관으로 경영되고 있던 2층중 별지도면표시 ㅌ, ㅍ, ㅎ, ㄱ¹, ㄴ¹, ㅁ¹, ㅂ¹, ㅅ¹, ㄹ¹, ㄷ¹,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부분 및 3, 4층 전부를 임차하여 그중 위 (마)부분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전세 또는 월세로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임차부분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건물의 객관적 용도나 실제이용관계에 비추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 변제로 말미암아 소멸되어 말소될 운명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조차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박태호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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