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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0731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남편이고, 피고들은 D과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와 D은 1998. 9.경부터 현재까지 태국 방콕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B은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은 2004년 내지 2005년경부터 태국 방콕에서 거주하다가 2017. 8.경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 원고는 2007. 8. 17.경 한국에 입국해 피고 B의 집에 잠시 머무를 당시 피고 B에게 주식투자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 16. 원고의 처 D을 통해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

마. 원고, D 부부와 피고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다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D이 모친과 멀어지면서 그 사이가 나빠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07. 8.경 피고 B으로부터 ‘대한항공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자 약정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B이 2010. 8.경 1,200만 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1,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고 원고가 당시 사정이 어려웠던 피고 B을 도와준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피고 B이 원고에게 1,200만 원 지급한 것은 원고의 처 D이 어렵다고 해서 지급한 것일 뿐이지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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