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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5336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남편 C, 생후 14개월의 자녀와 함께 2015. 7. 13.경 피고 타이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항하는 타이항공편을 타고 태국 방콕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친 후 같은 달 17. 00:05경 태국 방콕에서 타이항공편을 타고 대한민국 부산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05:00경 피고 회사 소속 승무원인 피고 B은 위 항공기 내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원고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 끝으로 누르고 10초 후 같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하여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에서 운송인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 사유(협약 제17 내지 제19조)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항공기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B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4. 15. 2015년 형제94949호로 고소사실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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