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고의 대출업무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초과 등에 관한 임무위배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일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금고의 이사회에서 대출금액 2억 원까지는 자체감정을 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담보물이 부산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담보물에 대하여는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하도록 의결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금고의 2001. 3. 23. 정기이사회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방법을 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판시하였다.
② 실제 대출자 H 관련 대출인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이유는 위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실제 입주자가 없었기 때문일 뿐 달리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③ 실제 대출자 K 관련 대출에 있어서 부동산의 담보비율을 80%로 오인하여 감정하였고 대출이자의 연체가 없었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았을 뿐 달리 배임의 범의가 없었으며, 설령 자체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대출금액을 3,500여만 원 초과하므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다.
또한 대출브로커 T로부터 대출사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T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대출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