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94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내 상가 소재 피고인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9동 1205호’를 분양 계약함에 있어 적정 법정중개수수료는 1,120,000원(분양가 280,000,000원×0.04)이나 매도인에게 2,000,000원, 매수인에게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8. 29.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9동 1205호’를 분양 계약함에 있어 적정 법정중개수수료는 1,445,400원(361,350,000×0.004)이나, 매도인에게 3,000,000원을 수령하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