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3 2012고합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00:53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차한 손님과 시비가 되어 D지구대 경사 E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목포시 상동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에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