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6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10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 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적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