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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6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구미시 B 오피스텔 704호, 708호, 1109호, 1318호에 각 태국 여성인 C, D,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G’ 사이트에 'H' 라는 업 소명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을 받고 위 성 매 수녀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붙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에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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