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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3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식당에서 덤프트럭 매매상인 C, D에게 “E 덤프트럭을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트럭에 대해 미납한 할부금이 8,100만 원 가량 있는데 트럭 대금을 주면 할부금을 모두 완납하고 덤프트럭 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 D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덤프트럭이 8,000만 원에 나왔으니 대금을 주면 바로 덤프트럭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럭 대금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트럭 대금으로 기존의 트럭에 대한 미납 할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에게 트럭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직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15. 잔금 명목으로 D를 통해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양도증명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대금 8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차량만을 인도한 후 기존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G는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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